T.031.323.1881 [전화연결]
모집

독학반

등록절차 및
수강료 안내

등록절차 안내

  • STEP 1상담(전화·방문)
  • STEP 2예약금 납부 후 가등록
  • STEP 3방문 상담
  • STEP 4입교 전 입학안내 전화
  • STEP 5등록금 완납
  • STEP 6학원 입교
  • STEP 1홈페이지 원서 접수
  • STEP 2상담전화방문
  • STEP 3예약금 납부 후 가등록
  • STEP 4방문 상담
  • STEP 5입교 전 입학안내 전화
  • STEP 6등록금 완납
  • STEP 7학원 입교
  • STEP 1전화 및 인터넷접수
  • STEP 2방문상담 일정 예약
  • STEP 3예약금 납부 후 가등록
  • STEP 4방문상담 및 시설견학
  • STEP 5입학 결정 후 등록금 완납
  • STEP 6학원 입교

교습비 및 부대비용 안내

구분 비용 비고
월 교습비 2,520,000원 수강료 + 숙식비
부대비용 420,000원 침구세트+단체복
(동복 2벌, 하복 4벌)
273,000원 모의고사비용
합계 3,213,000원
- 단체복(하복)은 2학기때 별도 납부합니다.
- 년 모의고사 비용은 3월에 책정됩니다.
- 모의고사는 6.9월평가원, 사설모의고사가(대성, 이투스 등)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체복은 동복 2벌, 하복 상의 4벌이 지급됩니다.
- 1년 모의고사 비용은 매월 응시하는 시도교육청, 6월 9월 평가원모의고사, 사설모의고사 등입니다.
- 교재비, 단체복, 침구류는 학원과 별도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용은 별도 사업자 지정 계좌로 청구됩니다.
학기별 교재비는 변동될수 있습니다.
- 수강료 및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사항은 교육복지부 [031-333-2233]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교습비 구성 및 환불규정

  • 교습비 : 수강료 + 숙식비
  • 환불규정 : 학원법과 소비자 보호규정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

환불규정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비고
제18조 제2항 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 (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 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 제3항)에 의거합니다.

입금계좌

입금하신 후에는 반드시 확인 절차가 필요로 합니다.

학생의 합격은 역사적사명의 미래입니다.
먼저 상담하시고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하세요.

상담문의

T.031-677-5535
AM 9:00 ~ PM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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