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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등록일 : 2010.10.28 조회수 : 10,211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1.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5.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하세요.

 

 9.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

 

10.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세요.

 

 출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


피해신고

 

▶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 
ㆍ 전화사기범들은 즉시 이체된 자금을 인출해 가므로 거래은행 직원 또는 거래은행 콜센터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ㆍ 자금을 송금한 전화사기범 계좌 은행 콜센터 및 창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ㆍ 무심코 전화사기범들에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동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 금융회사가 공유하여 신규예금 계좌개설,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시 철저한 본인확인을 요구하게 됨  ※ 단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은 관할기관이 다르므로 별도로 신청을 요함   
ㆍ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준 경우 카드사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ㆍ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02-3786-8576,
http://minwon.fss.or.kr   
ㆍ 각 은행 및 카드회사 상담 전화, 창구

▶ 수사기관에 신고   
ㆍ 신고접수는 수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서와 검찰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ㆍ 경찰청 : (국번없이)1379,
http://www.police.go.kr   
ㆍ 검찰청 :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ㆍ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신속한 신고 접수 및 대처 요령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ㆍ (02)1336,
http://www.1336.or.kr


*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시면 필히 학원에 전화 하시어 자녀분의 안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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